구글애드센스 추가 세금정보 입력하는 방법
애드센스 세금정보등록
세금정보제출 경우의 수에 따른 완벽정리
납세자 식별번호(사업자등록번호=외국인TIN)
애드센스, 유튜브, 블로그 수익
세금정보제출시 계좌이름 법적이름 불일치시에는 아래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https://www.springeye1.com/2021/06/722.html
자 본론으로요~
구글 애드센스로 로그인을 하면, 위의 화면처럼 "추가세금 정보를 제출해야 하는지 확인하세요. 지급금액에 정확한 액수와 관련 세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모든 YouTube크리에이터와 파트너는 세금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전에 이런 경우가 있었죠. 구글애드센스로고만 나오고 광고가 게시가 되지 않았던 적 말이죠. json 파일제출하라면서요.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드렸던건 구글애드센스 계정에 로그인을 한달에 두번정도는 꼭 하라고요.)
세금정보제출해야하는 이는 유튜브, 블로그, 방송사 등등 구글애드센스 수익을 얻고 있는 모든 이에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이 세금정보를 5월31일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국내/국외수익을 떠나 애드센스 수익에서 최대 30%의 세금을 공제 후 입금받게 됩니다.
만약 미국내에서 수익이 많이 발생하는 유튜버의 경우(즉, 외국인 구독자가 많아 수익의 꽤 많은 부분이 미국에서 이뤄지는 경우)라면 외국인TIN번호는 발급받으셔야 유리합니다. 즉, 우리나라 국세청(홈텍스)에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외국인TIN란에 꼭 기재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 이외의 경우(즉, 외국인 구독자가 거의 없을 뿐더러 미국에서 이뤄지는 수익이 없는 경우)라면, 외국인 TIN번호는 공란으로 넘어가셔도 됩니다.
이런 경우 3단계에서 "조세조약에 따라 원천징수세율을 신청하시나요?"에서 "아니요"를 선택하세요.
여기서 잠깐!!! 사업자번호가 있고, 블로그수익만 있고, 유튜브 수익이 없는 경우라면 꼭 읽어보세요~
저의 경우는 사업자번호가 있는 상태이고, 유튜브 수익이 전혀 없기 때문에 구지 "아니요"를 선택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예"를 선택하게 되면 오히려 원천징수세율이 0%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인이 제 블로그를 봤더라도 저는 0%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저의 경우는 "아니요"를 선택하는 게 오히려 불리해요. 하단에 그런 조항들이 보이니 천천히 둘러보세요~
아무튼 3단계에서 "아니요"를 선택하면, "미국세법에 따라 미국원천소득으로 간주되는 결제에 대해 30%의 원천징수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관련 조세조약에 따라 적격한 수취인의 경우 이 세금이 감면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라고 기재되어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애드센스 수익이 모두다 대한민국에서만 나온다면, "아니요"를 선택하셔도 됩니다. 이런 경우라면 당연히 30%원천징수되더라도 외국에서 수익이 나오지 않으니 해당사항이 없겠죠. 특히 블로그를 운영하는 분들이라면, 외국인이 볼 확률은 희박하지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면제와 같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외국인에 의한 수익이 얼마정도 나는지는 아래 메뉴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구글애드센스 - 보고서 - 국가(국가별 광고실적) - 미국란을 보시면, 어느정도의 비율인지 확인하실 수 있을 거에요. 본인판단하에 잘 결정하시기 바래요.
만약 외국인에 의한 수익이 꽤 많으시다면, 지금 바로 사업자 등록하신 후 TIN번호 꼭 입력하세요. 그렇더라도 "난 사업자등록하기는 싫다" 그러시다면, TIN신경쓰지마시고 본인판단하에 30%이하의 원천징수에 동의하시면 되겠네요.
참고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를 보면, 기타소득금액(총지급액-필요경비) 합계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되어 있습니다. 따로 해석은 하지 않겠습니다.
미국내 실적이 꽤나 크신 분, 300이상 초과하시는 분은 국세청 홈피인 홈텍스로 가서 사업자등록(애드센스에서 입력해야할 TIN번호 꼭 필요)을 하세요. 미국내 수익의 비율이 크더라도 수익의 규모가 매우 적으신 개인분들은 본인판단하에 TIN번호를 공란 또는 홈텍스에서 간이과세자로 등록하시면 돼요~
인증서 등록을 통해서 로그인하거나 아이디 로그인해서 수익이 얼마 안되시는 분들은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면 돼요. 사업자 등록하는 방법은 따로 포스팅하지 않겠습니다. 이 포스팅의 목적은 구글애드센스 세금정보관리가 주목적이니깐요.
이제 구글에서 세금정보를 등록 입력 제출해 볼께요~
아참!!! 사업자의 경우 세금정보제출을 하게 되면, 세금원천징수 후 입금이 되니까 국내에서 세금신고시 꼭 이부분은 제외(미국내 발생수익제외=외국납부세액공제)하고 신고하셔야 합니다. 이중납부하시면 손해잖아요.
개인인 경우엔 개인으로 선택 후 다음을 눌러 주세요. 법인인 경우는 당연히 법인이겠죠. 이 포스팅에서는 저 또한 개인이므로 개인으로 신청하는 방법만 다룰께요~
미국 시민 또는 거주자인가요? "아니요"라고 선택후 "다음"을 클릭하세요.
"W-8BEN : 미국 외 국가의 개인이 주로 사용하는 양식이며 조세 조약혜택을 신청할 때도 사용됩니다"를 선택 후 "W-8BEN양식으로 이동"을 클릭 해 주세요.
개인이름란에는 영문으로 입력해 주세요. 보통 여권에 적혀있는 이름으로 입력하시면 돼요. 여권이 없으신 분은 신용카드만들때 사용하셨던 영문명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대한민국을 선택해 주세요. 외국인 TIN(사업자번호)을 작성하는 본인에 맞게 공란 또는 사업자번호를 입력 후 다음을 클릭해 주세요. TIN번호에 주민번호를 입력해도 된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건 올해3월 초까지만 그게 가능했고요. 이제 승인시스템이 정확히 바껴서 사업자번호를 입력해 줘야 해요. 아니면, 개인이라면 그냥 공란으로 놔두세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원천징수세율 30%적용되더라도 괜찮거나, 대부분의 수익이 대한민국에서 나온다면 구지 TIN번호를 입력하지 않아도 돼요. 물론 본인판단하에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바래요~
이외의 경우(즉, 미국내 수익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는 미국과의 인하된 조세조약혜택을 받으시려면 사업자번호를 꼭 입력해야만 합니다. 즉, 사업자등록을 꼭 해야한다는 말이지요.
TIN번호에 주민번호를 적으시는 분도 있는데 "현지 규정에 따라 그밖의 외국 개인신분증을 허용하지 않습니다"라는 조항이 있어요. 이걸로 볼 때 주민번호는 무효라고 생각됩니다.
거주 국가/지역은 펼침목록클릭 후 대한민국을 선택해 줍니다.
도/시란은 해당지역으로, 도시란에는 해당 구를 선택, 주소1에는 영문주소를 주소2에는 상세주소를 입력해 줍니다.
모두 영문으로 입력하셔야 해요.
"우편 주소가 영구 거주지 주소와 동일합니다"에 체크 후 "다음"을 클릭하세요.
3단계에서는 조세조약에 관한 내용이고, 본인책임하에 신중하게 판단 후 기재해 주세요. 매우 중요하니 잘 선택하시기 바래요.
애드센스 수익이 국내에서만 나온다면, 당연히 "아니요"를 선택해도 원천징수되지 않습니다. 이때에는 전전단계에서 외국인 TIN번호를 입력하지 말고, 공란으로 놔두시면 된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렇게 "아니요"를 선택 후 다음을 클릭해 주세요~
만약에 애드센스 수익의 꽤 많은 부분이 미국에서 이뤄진다면 아래처럼 하시는게 수익적인 면에서 더 유리합니다. 10%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니깐요~
또한 사업자 번호가 있으면서 블로그 수익만 있는 경우여도 그렇습니다. 0% 세율이 적용됩니다. 아래화면처럼 말이죠~
인하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고 싶으시다면, "조세조약에 따라 인하된 원천징수세율을 신청하시나요? "예"
"미국과의 조약을 신청한 국가/지역에 거주합니다"에 체크하세요. 펼침목록을 눌러 "대한민국"을 선택해 주세요.
특별세율 및 조건에서 서비스, 영화 및 TV 로열티, 기타 저작권 로열티 모두 "조항 및 단락"과 "원천징수세율"까지 직접 선택해 주세요.
서비스(예 : 애드센스) : 원천징수세율0% - 사업자번호가 있는 블로거라면, "예를" 선택해서 이렇게 신고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다만, 소득세 신고는 이제부터는 필수가 되어야 겠지요~
영화 및 TV로열티 : 원천징수세율10%
기타 저작권 로열티 : 원천징수세율10%
위와같이 선택해 주세요.
저의 경우는 조세조약 특별세율을 신청했어요. 아래 화면처럼 보이게 되죠.
이제 문서 미리보기를 할 수 있고, 서류를 PDF파일로 다운로드 받을 수도 있어요. 필요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생성된 세무 서류를 본인이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 검토했으며 서류가 진실되고 정확하며 완전함을 확인합니다"에 체크해 주세요. "다음"을 클릭하세요.
실명란에는 아까 입력했던 영문명으로 입력해 주세요. 당사자 여부에 체크하시구요. 다음버튼을 누르세요~
미국에서 수행한 활동 및 서비스 증명서
세금ID섹션에서 확인된 개인이나 법인이 미국 내에서 Google에 대한 활동 및 서비스를 수행했나요?
"아니요"를 선택해 주세요.
대금을 지급받은 적이있나요? 아니면 신규프로필의 세금정보를 제공하시나요?
"이전에 대금을 지급받은 기존 결제 프로필의 세금정보제공"을 선택해 주세요.
만약에 이전에 대금을 지급받은 적이 한번도 없으시다면, "대금을 지급받은 적이 없는 기존 또는 신규 결제 프로필의 세금정보 제공"을 선택하세요.
"위증시 책임지겠냐는 내용"에 꼭 체크해 주세요.
"제출"을 클릭하세요~
"승인됨"이 표시되었다면, 정상적으로 된 거에요. 그럼 지급보류되었던 금액이 통장에 24시간 이내에 입금이 될거에요.
W-8BEN양식란에 징수세율30%로 보이시죠~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외국내 수익이 없는 경우만 이런 식으로 제출하는 거구요. 외국내 수익이 큰 경우는 아래화면의 결과를 보시면 돼요.
만약 제출한 양식이 잘못되었다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새양식 제출"을 클릭하여 수정하면 되니깐요.
혹시 이 화면자체를 닫아버렸다면, 애드센스 - 지급 - 설정 - 설정관리 - 미국세금정보에서 새로 등록제출해 주면 됩니다~
아래의 화면은 TIN번호를 입력 후 인하된 원천징수세율적용에 체크했을 때의 승인결과입니다. 참고만 하세요~
사진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서비스 원천징수세율0%로 되어 있지요. 저는 사업자번호가 있고, 블로그에서만 수익이 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TIN을 입력했고, 인하된 조세 조약세율 0%로 적용을 받습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5월말까지 세금정보를 등록한 후 제출해야만 합니다~그래야 바로 승인이 나고, 기존애드센스 회원이 6월1일에 새양식제출로 다시 했다면, 승인받는데에는 약간의 정보를 수정해 줘야 합니다.
이미 5월에 제출했더라도 6월에 개인적인 변동사항이 있거나, 5월에 제출한 부분을 좀 수정해 주고싶다면, 5월말이 지났어도 새양식으로 제출해도 됩니다. 불이익 전혀 없으니 참고하세요~
참고로 5월이 지났는데도 세금정보제출을 안하셨다면, 즉, 승인까지의 절차가 한번도 없었다면, 아마도 입금도 안되었을 것이고, 혹 입금이 되었더라도 30%범위내에서 24%정도 차감 후 입금이 되었겠죠~
아무 의미없는 댓글은 삼가해 주세요. 짧더라도 정성스럽게 달아주세요. 보완할 거 있다면, 최대한 보완할게요~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