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무료음원 다운로드
저작권 음원 사용시 유의사항
무료음원 사용시 주의사항
대체할 만한 배경음악 무료음원싸이트가 있을 까?
동영상 편집하거나 아님 어떤 이유에서건 음원이 필요하면 유튜브 무료음원 다운로드 및 유튜브 한정해서 제한없이 음원을 사용할 수 있어요.
구지 저작권있는 음원을 쓰셨다가 문제생기느니 첨부터 유튜브 무료음원을 사용하여 뒷탈을 방지하는 게 더 나을 듯 합니다.
<<<꼭 참고하세요>>>-2022년 최신정보입니다.
이 글을 썼던 시점에는 유튜브 무료음원을 쓰게되면, 영상에 음원저작권이 뜨지 않았지만, 2022년1월부터는 저작권이 유튜브에 있음이 뜨게 됩니다(뜨지 않는 것도 있지만 극히 일부입니다.그러다보니 올릴때마다 테스트할수도 없고). 유튜브 무료음원 사용을 이제 저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광고가 강제적으로 나오는 음악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혹 광고수익자라면, 이때 광고수익은 음원저작권소유자와 영상게시자에게 분배해서 돌아갑니다. 나한테만 수익이 들어와도 될까말까하는 판에 수익분배라...
그 내용을 구글에서 확인해 볼께요.
위의 내용을 보면, 라이센스 제공자 즉, 저작권 소유자에게도 수익이 분배된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무료라면서 이용료를 내는 거나 다름없네요...진짜 쩝이네요...
저작권자가 표시되는 무료음원의 경우는 구독자가 늘더라도 수익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영상이 되버리는 거에요. 차라리 동영상편집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무료음원(이중에도 유튜브저작권음원도 있으니 주의)만 사용하시는 게 낫습니다. 아니면, 유튜브 무료음원중에 제일 후지고, 짧고 별로인 음악만 넣게 되면, 저작권자가 표시되지 않습니다.ㅋ 혹여라도 주변에 작곡할 수 있는 분이 계시다면, 한곡당 얼마주고 대여섯곡을 영원히 소유하는 게 나을 듯 합니다.
아무튼 계속해서 무료BGM싸이트들을 조회해 봤어요.
배경음원싸이트들이 꽤나 많더군요. 셀바이뮤직, 뮤직플러그, 셔터스톡 기타 등등의 배경음원싸이트들이 있더군요.
이 싸이트들은 모두 무료인 듯 무료아닌 유료 싸이트입니다. 무료음악은 굉장히 짧거나 별로더군요. 집어 넣을 게 별로 없어요.
진짜 무료인 싸이트를 발견했어요. 엔씨소프트사에서 19곡의 완전 무료음원을 배포하는 Free Fuel 프로젝트를 공개했어요. 고맙습니다. NC소트프!!! 사랑합니다. NCsoft~
https://blog.ncsoft.com/ncsound-free-fuel/ 여기에서 다운로드받으면 됩니다. 빨리 받으셔야 해요. 보통 이런 무료링크는 금방 사라지더군요. 온라인플랫폼(유튜브, 아프리카tv, 트위터, 인스타그램 기타)에서의 사용(크롭, 악기추가, 리믹스 등 단순편집 포함) 및 조회수를 통한 광고수익창출이 가능해요. 다만, 곡명과 아티스트, 저작권자명이 포함된 뮤직크레딧을 표기해야만 해요.
이제 다시 본론으로 무료음원에 대해 얘기해 볼께요~
참고로 예전에는 저작권 있는 음원을 즉, 예를 들어 가요를 사용했을 때에는 올린 영상이 불시에 내려지기도 하고, 계정이 강제적으로 닫히기도 했는데 이제는 그런 방식이 아니더군요. 여러번 테스트 후 내린 결론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 운영중인 계정에 "휘성의 가슴시린 이야기" 라는 노래를 유튜브에 올린다면 저작권 침해로 보긴 하지만, 영상으로 인해 생기는 수익이 저작권자에게 지불되는 그런 조건하에 음원을 사용해도 되는 구조로 바뀌었더군요. 내가 올린 동영상에 유튜브에서 무작위로 광고영상을 심게 됩니다. 여기에서 생기는 수익이 저작권자에게 분할 배분되는 구조라 생각하면 맞을 것 같아요.
위의 그림처럼 동영상에 광고표시 할 수 있고 이로 인한 수익은 신고자가 수익을 창출하게 되는 거고, 이러한 조건에 동의하는 경우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저작권침해라고 나오기는 하지만, 동영상을 구지 내리지 않아도 되는 것이지요. 신고자가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이지요.
한번 테스트로 김범룡의 왜날을 올려보겠습니다.
위의 그림처럼 "한국에서 동영상을 재생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러한 조건에 동의하는 경우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한국에서 동영상 재생을 할 수 없게 된다는 내용에 동의한다면, 영상을 내리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되는 것이지요.
신고자가 KBS 등의 방송사인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강력하게 한국에서 동영상재생이 안되게 막아놓았구요.
신고자가 음원저작권자인 경우에는 한국에서도 동영상을 재생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은 영리목적이 아니더라도 훗날 구독자가 늘고, 동영상시청시간 등을 충족했을 때 수익자가 될 수 있죠. 그때부터는 되도록 본인이 만든 영상을 위주로 올리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은 즉, 본인의 영상수익이 고스란이 저작권자에게 가버리는 걸 인정했던 영상을 구지 지우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공한 유튜버들 중에도 구독자를 늘리기 위해 저작권을 신경쓰지않고, 계속해서 업로드를 하여 구독자를 늘린 후 조건에 맞게 되면, 그때부터 저작권이 본인 자신에게 있는 영상을 위주로 해서 직접 만들어 올리거든요. 우리나라 음악 가요 사용한다고 해서 영상이 내려가지 않아요. 만약 그렇다면, 수백만 유튜버들이 모두 계정정지 또는 영상실행자체가 되지 않았겠죠. 저 또한 음악을 사용하고 있고, 수익이 저작권자에게 간다는 거에 동의했기 때문에 영상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 영상이 구독자를 늘릴 수도 있기 때문이지요. 만약 저작권자가 음악을 내리라고 했다면, 유튜브 스튜디오 저작권탭에 가보시면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때그때 내리면 됩니다. 만약 확인하지 않고, 끝까지 모르고 내리지 았았다면, 그땐 계정정지를 먹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수시로 저작권탭에 들어가서 확인을 하셔야 해요.
자~ 이제 유튜브 무료음원을 다운로드 받아보시죠~
2022년 유튜브 정책이 바뀌었어요. 구독자수가 적은 개인영상에도 광고를 강제적으로 송출하기 시작했어요. 이제부터는 유튜브 무료음원을 사용하더라도 저작권메시지가 뜨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강제적으로 광고가 송출이 됩니다. 광고수익은 음악저작권자와 영상게시자에게 분배됩니다.
저도 현재 어떤 음악을 사용해야 할지 고민이네요. 구독자수는 저는 바라지도 않지만, 최소한 영상에 강제적으로는 광고가 안나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구글정책이 바뀌어서 그냥 따라가야만 하네요.
무료음원은 당연히 무료이니, 유튜브에서 무제한 사용이 가능해요. 유튜브에서만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바뀌었으니 주의하세요.
솔직히 저는 무료음원 별로 좋은 음악 못찾겠더라구요. 너무 진부하고 단순한 음악들로 채워져 있다고 생각하는 1인이에요. 반복되는 음악이 많아요. 그게 아니면, 대부분 저작권표시가 되는 음원이에요.
음원을 다운로드 받으려면, 일단 유튜브 로그인을 해주셔야겠죠. 구글로 로그인 하는 경우엔 로그인 옆 왼쪽탭에서 유튜브를 선택해 주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YouTube스튜디오를 클릭하세요.
오디오 보관함을 클릭하세요.
무료음악과 음향효과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좀더 자세히 살펴볼께요. 라이선스 유형 동영상플레이어 모양에 마우스를 가져다 대 볼께요.
그럼 "저작자 표시는 필수항목이 아닙니다."라고 나오죠. 이런 경우는 그냥 사용할 수가 있어요.
다만, 저기에 만약 저작자 표시를 꼭 해야한다는 메시지가 나온다면, 무료로 사용하되 저작자 표시를 해야만 합니다.
저작자 표시가 필요하지 않은 표준 YouTube 오디오 보관함 라이선스가 있는 음악을 찾으려면 필터 표시줄
저작자 표시 필요 없음을 클릭하면 조회가 됩니다.
참고로 유튜브 공지를 조회해 보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어요.
YouTube 파트너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면 오디오 보관함에 있는 음악과 음향 효과를 사용한 동영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 이 말은 무료음원을 사용한다면, 본인 수익으로 인정해 주겠다는 얘기죠.
오디오 보관함에서 다운로드한, 저작권 문제가 없는 음악 및 음향 효과에 대해서는 저작권 보유자가 Content ID 시스템을 통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맘대로 써도 된다는 얘기죠. 저작권자가 있더라도 무료음원의 저작권을 주장할 수는 없다는 얘기로 보입니다.
주의사항:
- 오디오 보관함의 음악 및 음향 효과에 한해서 저작권 문제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YouTube는 YouTube 채널 또는 다른 음악 라이브러리의 '로열티 없는' 음악 또는 음향 효과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또한 YouTube는 YouTube 플랫폼 외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음악 관련 문제에 대한 법적 안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 음악 사용에 대한 문의사항은 자격을 갖춘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주의사항을 보면, 애매모호한 느낌으로 표현을 해 놨어요.
맘대로 써도 되나, 유튜브사는 그로 인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않겠다. 유튜브 플랫폼 외에서 발생하는 즉, 무료음원을 다른 싸이트 등 다른 수단에 사용을 하게 되면, 법적 문제에 대해 안내를 하지 않겠다. 즉, 책임을 지지 않겠다. 그러니 음악사용에 대한 문의는 변호사와 상담해라. 문제생겼을 때 유튜브로 연락하지 말라. 책임을 지지않겠다는 얘기에요.
무료음원은 무조건 유튜브에서만 사용하라는 의미로 파악이 되네요. 원래 이런 내용이 없었는데 제가 글을 썬던 이후로 2021년 말경 최근에 추가가 되었으니 꼭 주의하셔야 해요. 유튜브에서만 사용하세요.
아래 화면은 예전 유튜브 크리에이터 시절의 방법입니다. 지금은 YouTube스튜디오로 바뀌었죠. 그러니 그냥 참고만 하세요.
일단 유튜브 로그인을 해주면 되겠죠. 구글로 로그인 하는 경우엔 로그인 옆 왼쪽탭에서 유튜브를 선택해 주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크리에이터 스튜디오를 클릭합니다.
만들기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미리듣기나 다운로드를 통해서 음원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아무 의미없는 댓글은 삼가해 주세요. 짧더라도 정성스럽게 달아주세요. 보완할 거 있다면, 최대한 보완할게요~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