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19살 미만이나 재진 환자 등은 지금처럼 주민등록번호 등만 제시하면 된다. 미성년자뿐만 아니라 6개월 이내 같은 요양기관에서 본인 여부를 확인한 재진 환자, 중증장애인과 임산부 같은 거동 불편자, 처방전에 따른 약 조제, 진료 의뢰·회송, 응급 상황도 예외다. 병원에서 신분증명 후 처방전을 받았으니 당연히 약국에서 약 조제시에는 따로 신분을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
진료때 본인 확인을 못할 경우엔 일단 진료비를 모두 낸 뒤 2주 안에 본인 확인을 거쳐 돌려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가 20일부터 전국 병·의원 요양기관에서 시작된다고 17일 밝혔다. 왜 근데 이걸 인제 알려줘? 왜이래? 몇달 전부터 계속 얘기를 했어야지....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가 20일부터 전국 병·의원 요양기관에서 시작된다고 17일 밝혔다. 왜 근데 이걸 인제 알려줘? 왜이래? 몇달 전부터 계속 얘기를 했어야지....
현재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으려면 별도 본인확인 절차 없이 주민등록번호만 답하거나 단골인 경우 이름만 적어도 된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20일부턴 전국 요양기관 어디에서나 본인확인이 필요하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건강보험증 등 사진과 주민등록번호 등이 들어간 행정·공공기관 발행 증명서다. 공동인증서·간편인증 등 전자서명 인증서나 통신사·카드사·은행 본인확인 서비스, 모바일 건강보험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등 전자신분증도 포함된다.
신분증이 없다면 휴대전화로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이나 QR코드로 본인확인을 할 수 있다.
신분증이 없다면 휴대전화로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이나 QR코드로 본인확인을 할 수 있다.
신분을 증명할 수단이 없다면, 우선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진료비 전액을 내야 한다. 이는 14일 안에 요양기관에서 본인확인을 거쳐 되돌려받을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에 따르면 타인의 건강보험증(신분증)을 빌려주거나 도용해 진료하면 빌려준 사람과 빌린 사람 모두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부정 사용 금액은 환수된다고 되어 있다. 심지어는 본인확인을 안 한 요양기관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에 따르면 타인의 건강보험증(신분증)을 빌려주거나 도용해 진료하면 빌려준 사람과 빌린 사람 모두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부정 사용 금액은 환수된다고 되어 있다. 심지어는 본인확인을 안 한 요양기관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 제도는 무임승차를 방지해 건강보험제도 공정성을 높이려는 것이라 한다.
이제부터는 신분증이나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을 이용하여 신분을 증명해야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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